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이 가능한 경우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지만,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 가입 없이 신고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1️⃣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유 및 요건
①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 (법 제49조제3항)
📌 해당 요건:
- 주택의 임대보증금 + 담보권 설정 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임차인의 동의서 제출 필수
- 선순위 제한물권 해소 필요 (압류, 근저당 등)
- 전세권 설정 또는 확정일자 &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②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 (법 제49조제7항제1호)
📌 해당 요건:
-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우선변제금 이하일 경우
- 임차인이 보증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동의서 제출
- 보증금이 없는 경우 (0원)도 포함
③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법 제49조제7항제2호)
📌 해당 요건:
-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한 후 세입자를 모집하는 경우
-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된 경우
④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법 제49조제7항제3호)
📌 해당 요건:
- 임차인이 보증회사 또는 준하는 기관의 보증상품 가입
- 임대인이 보증 수수료 전액 부담
⑤ 보증회사의 가입거절 또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대상)
📌 해당 요건: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신청했으나, 부채비율 초과 등의 사유로 가입 거절된 경우
- ①~④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보증 가입 없이 신고만 하는 경우 ⚠️ (과태료 부과 대상)
2️⃣ 보증 미가입 시 주의사항
⚠️ ⑤번 사유로 신고 시 유의할 점
- 보증 가입 없이 신고만 신청할 경우 민원 보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 보완 기간 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으면 민원이 반려(취하) 처리되며 과태료 부과 가능
- 반드시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을 갖추고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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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이 가능한 경우라도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본인의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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